檢, 김남국 잡코인 거래 ‘클레이스왑’ 운영사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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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36억 위믹스-잡코인 교환때 사용
檢, 무상 코인 ‘에어드롭’ 자료도 수색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 운영 업체를 22일 압수수색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가상화폐 업체 ‘오지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오지스는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다.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서 업비트 등 기존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는 이른바 ‘잡코인’을 다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자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클레이스왑은 이용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와 유사한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 등의 가상화폐를 지급한다. 앞서 김 의원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등 40여 종의 코인 중 일부를 클레이스왑에 예치하고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스왑을 통해 보유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 5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클레이스왑을 통해 마브렉스 코인 약 10억 원어치와 교환했다.

또 동아일보가 김 의원이 소유한 가상화폐 지갑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클레이스왑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하지만 당시 교환한 클레이페이 가치가 21억 원 상당에 불과해 업계 안팎에선 “손해를 보고 교환한 이례적인 거래”란 지적을 받고 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클레이페이는 사기에 가까운 프로젝트”라며 “김 의원이 매수를 통해 돈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뒤에서 자금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김 의원이 클레이페이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클레이페이를 발행한 업체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의원이 코인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받은 ‘에어드롭’ 거래 내역도 압수했다. 김 의원은 13일 “가상화폐 트랜잭션(거래 내역)을 보면 들어가고 나간 게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며 게임사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와 연동된 김 의원의 시중은행 계좌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남국#잡코인 거래#클레이스왑#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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