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이상 ‘동백림 간첩단’ 재심 제동…검찰, 즉시항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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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받은 윤씨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앞서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리며 당시 수사관 등이 윤씨를 구속한 행위 등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는데, 검찰은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증명할 기록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재심 대상 기록에 의하면 윤이상이 북한에 가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난 사실이나 관련 내용을 인정한 내용도 포함됐다”며 “자수에 대한 내용 등을 볼 때 대법원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항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윤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이 검찰 측 항고를 기각할 경우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만, 항고가 인용될 경우 재심은 진행되지 않는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유학생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윤씨는 1967년 6월 독일에 파견된 수사관의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에 속아 유인·납치된 후 국내로 압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동료 예술가들의 탄원 등으로 1969년 풀려났으나 당시 서독으로 추방됐고, 1995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 끝에 동백림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부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확대시킨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 법원은 이 사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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