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喪)’이라고 표시하며 유족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59)의 딸이라고 밝힌 A 씨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누가 될까 봐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지만 (이제)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고 싶다”며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아버지인 척하며 어머니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진 2장과 아버지 계좌 이체 내역이 나온 사진 1장도 올렸다. A 씨는 “이기영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아버지 통장에 보란 듯이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이라고 했다”며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 사이코패스”라고 했다. 사진에는 이기영이 148만1732원을 이체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재판부는 이기영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공탁이 무슨 이유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쓴 탄원서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 등에 대해 건의하는 국민 청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