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父살해후 계좌이체 내역에 ‘아버지喪’ 우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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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딸 “1심 무기징역 납득 안가
탄원서 제출… 사형제 부활 국민청원”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숨진 택시기사의 딸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喪)’이라고 표시하며 유족을 우롱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기영이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기영이 택시기사의 통장에서 이체한 내역.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자신을 피해자 택시기사(59)의 딸이라고 밝힌 A 씨는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람을 2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이 아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누가 될까 봐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지만 (이제) 공론화하고 공감을 얻고 싶다”며 글을 올렸다.

A 씨는 이기영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아버지인 척하며 어머니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진 2장과 아버지 계좌 이체 내역이 나온 사진 1장도 올렸다. A 씨는 “이기영은 아버지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아버지 통장에 보란 듯이 (계좌 이체 내역에) ‘아버지상’이라고 했다”며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 사이코패스”라고 했다. 사진에는 이기영이 148만1732원을 이체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뉴스1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뉴스1
A 씨는 “재판부는 이기영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유족 측이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 공탁이 무슨 이유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쓴 탄원서 내용 일부도 공개했다. 그는 “사형제도의 부활 등에 대해 건의하는 국민 청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기영#무기징역 선고#사형제 부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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