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3000원 포장 손님, 차에 국물 샜다며 30만원 보상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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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3000원어치를 사간 손님이 차에 어묵 국물이 샜다며 30만원 보상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당했는데, 보상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손님이 어묵 포장 3000원어치 하셨는데 장 보시면서 장본 걸 어묵 위에 올려놨나 보다”며 “어묵 국물이 샜다고 보상해달라고 오셨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장바구니로 보이는 천가방 아래쪽이 흠뻑 젖어 있었다. 자동차 시트는 장바구니에 담겼던 어묵 국물이 흘러 젖어 있었다.

그는 “저희는 내부 시트 세차까지 생각했지만 (손님은) ‘시트를 들어내야 한다’, ‘견적을 뽑았는데 최소 30만원’이라고 했다”며 “손님한테 ‘일단 세차에 시트 클리닝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손님은 ‘그래도 안 빠지면 어떡할 거냐. 내가 어떻게 신뢰하냐’고 말했다”고 했다. 손님은 현재 보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솔직히 택시도 차 훼손 시 배상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최소 30만원이라니… 비싼 차도 아니고 오래된 국산 차다. 냄새 안 빠진다고 차 바꿔 달라고 할 기세”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가게 마감하고 남편과 폐쇄회로(CC)TV를 다 봤는데, 몇 번을 봐도 직원이 어묵 국물 안 새는 거 확인해서 줬다. 손님이 장바구니에 넣으면서 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가 완료됐는데 배상까지 해야 하냐.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너무 당연하게 말하니까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며 속상해했다. A씨가 공개한 CCTV에는 직원이 어묵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윗부분을 비닐로 포장한 뒤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보상 의무가 없어 보이니 무시해라” “본인 보관 잘못인 거 같은데 보상해 주지 마세요”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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