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함께 탄 여고생들, 택시와 부딪혀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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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8일 16시 32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택시와 부딪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인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4분경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 양(17)은 C 양(17)을 전동 킥보드 뒤에 태운 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했다.

뒤에 타고 있던 C 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숨졌다.

운전자인 B 양은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인 B 양이 신호위반을 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B 양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사고와 관련된 3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 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 만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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