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택시와 부딪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인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1시 24분경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B 양(17)은 C 양(17)을 전동 킥보드 뒤에 태운 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했다.
뒤에 타고 있던 C 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사고 당일 오전 9시경 숨졌다.
운전자인 B 양은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면허인 B 양이 신호위반을 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B 양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한편 사고와 관련된 3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제 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소지자, 만 16세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시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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