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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에게 정보 주고 함께 땅 산 LH 직원, 집행유예 확정
뉴시스
입력
2023-05-18 11:24
2023년 5월 1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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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줘 함께 땅을 구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지난 10일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인 A(4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선고 후 7일 동안 A씨와 B씨는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2017년 12월 토지판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외비인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심의자료를 알게 됐고 사업 예정 부지 주변 땅값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SNS 메신저를 이용, 이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공모해 해당 사업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땅 248㎡를 총 9750만원에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카페에서 회원으로 만나 친해졌으며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토지판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토지공급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A씨가 관리한 주택 개발 사업의 관련 자료는 대외비로 지정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범행으로 공정성, 청렴성 및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폐해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수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해 실체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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