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관여한 적 없다’…박형준,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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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8일 10시 41분


박형준 부산시장/뉴스1
박형준 부산시장/뉴스1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찰’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간 단체·인물들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에 관여했는데도, 시장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의 전제가 되는 ‘불법사찰 관여’, 즉 국정원에 문건 작성을 요청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재전문진술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진술은 전해들은 사실에 대한 진술을, 재전문진술은 타인의 전문진술을 들었다는 진술을 뜻하는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만약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각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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