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내일 간호법 입장 발표…尹 거부권 건의할까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4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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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명해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5일 공식 입장을 밝힌다.

14일 오후 복지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조 장관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공지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및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주무부처 수장인 조 장관은 이 같은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후 잇달은 갈등으로 ‘진료 공백’이 우려되자 파업 자제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그는 지난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오는 17일) 모든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간호법 제정을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실질적 내용 변화없이 의료 현장 갈등 심화 ▲협업이 필요한 돌봄에서 간호사 역할만 분리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 난항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별 등 세 가지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 공포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조 장관이 이 같은 요청에 힘을 더 할지 주목된다.

앞서 조 장관은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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