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구함’ 채팅서 여성 행세해 돈 뜯은 30대 남성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6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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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을 가장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최근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중 한명에게 180만원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 채팅앱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접근한 남성들에게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4월 중순 채팅앱에서 만나 사이버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씨로부터 “밥값이 없으니 3만원을 빌려주면 월급날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석달간 총 40회에 걸쳐 1439만7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피해자 C씨에게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마저 코로나19로 돌아가시고 생계가 너무 힘들다”며 방세,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37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나아가 또다른 남성 D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반대로 그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해 1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피해 남성 1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3743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판사는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했고 현재까지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6명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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