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신체 촬영’ 원주시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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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한 남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원 원주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범행에 사용돼 압수된 휴대전화의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의 모 공공시설에 있는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더 확인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에 대한 후회와 선처를 호소한 바 있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범행횟수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외 다른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후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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