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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둣국 속 돌멩이에 어금니 깨졌다”…식당 사장 2년 만에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3-05-02 15:10
2023년 5월 2일 15시 10분
입력
2023-05-02 15:09
2023년 5월 2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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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둣국 속 돌멩이로 손님의 치아를 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식당 사장이 2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둣국을 먹은 손님 B씨(40)의 어금니를 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음식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당시 만둣국에 돌이 섞여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진술이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사고 당시 씹다가 뱉은 돌을 바로 촬영한 사진이 진술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2012~2014년 3회에 걸쳐 음식을 먹다 돌을 씹은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전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B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치아에 실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사고 이후 두 달여간 여러 치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1곳을 제외하고는 정상 진단을 받았다.
당시 B씨가 방문한 한 치과는 “육안과 엑스레이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오직 씹을 때 불편하다는 진술만 있었다”면서 “어느 치아가 아픈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해 당일 아무런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소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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