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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2심 선고…무기징역 나올까
뉴스1
입력
2023-04-26 06:37
2023년 4월 26일 0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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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뉴스1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내연관계인 조현수씨(31)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 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영을 못하는데다 구조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느끼자 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현수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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