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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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이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크다는 점,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수감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지난 형 집행 기간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니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에는 정 전 교수가 허리 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여 1개월 동안 수감을 중지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경심#형집행정지 불허#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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