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 18개 시군 최초로 ‘임신축하금’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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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도내 18개 시군 중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다.

임신 때마다 50만 원 상당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대상자였으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해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신분증,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 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진주시#임신축하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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