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피운다” 진술에 ‘운전자 바꿔치기’ 잡아내…과학수사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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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7일 15시 14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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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지만 운전대를 잡았던 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17일 평택지청이 음주운전 범행 전모를 규명한 사례 등 총 5건을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면허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들이받았다. 그런데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동승자 진술에 착안해 폐쇄회로(CC)TV 화질을 개선한 결과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전자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흡연자인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피해자 24명에게서 7억2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편취한 일당을 재판에 넘긴 인천지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녹음된 피의자들 음성과 피의자들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을 확보해 대조해 동일한 음성임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된 사건에서 김천지청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녹음파일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국외로 유출한 일당을 기소하고 23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한 수원지검, 93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수한 피의자 10명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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