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백골시신 방치 딸’ 집유… 법원 “생전 보살핀 점 참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7일 03시 00분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 뉴스1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 뉴스1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인 어머니 B 씨(사망 당시 76세)를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0년 8월까지 혼자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피해자와 둘이 살았고 다른 자녀들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만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사이가 좋았고 당뇨병 처방 기록도 메모하며 보살폈다”고 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어머니 시신을 약 2년 5개월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및 국민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백골시신#방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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