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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1심 실형 하루 만에 항소
뉴시스
입력
2023-04-13 14:57
2023년 4월 13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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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지 하루 만이다.
김 판사는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카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며 “경위와 범행 수법, 촬영된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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