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인하도록 지시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된 가상화폐 투자자 부부 유상원(51), 황은희(49)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앞서 신상이 공개된 실행범 3명을 합치면 모두 5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는 2010년 신상공개 도입 후 단일 사건으론 가장 많은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부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범 중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신상공개위는 “유상원, 황은희는 피의자 이경우(36·수감 중) 등과 범행을 공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와 황대한(36·수감 중), 연지호(30·수감 중) 등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피의자 3명의 신상도 공개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및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를 거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전까지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2020년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건으로 각각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사건까지 총 피의자 49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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