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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때린 ‘예비 검사’, 검사 못 된다…법무부 인사위 의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12 23:03
2023년 4월 12일 23시 03분
입력
2023-04-12 19:08
2023년 4월 12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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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예비 검사’를 법무부가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황모(31·여)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되며, 검사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전날 황씨 혐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황씨는 검사 임용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날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 임용은 무산됐다. 황씨는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다만 법무부의 결정은 검사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씨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 활동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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