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성폭행 의심 정황…‘출소 후 보복’ 증언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0일 14시 01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 엉덩이 부분에서 가해자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 엉덩이 부분에서 가해자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애당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가해자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중 가해자 B 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길에서부터 A 씨를 뒤따라온 B 씨가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 씨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B 씨는 A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내 A 씨가 정신을 잃자 B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A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 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B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 언니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A 씨의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진술했고,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기억상실로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탓에 유전자(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 사건 발생 사흘 뒤 검거된 B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 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A 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이다. 또 “그걸 했다. 그거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B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C 씨는 “B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의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 18범의 범죄자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피해자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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