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절차 돌입…변협, 직권조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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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0일 12시 48분


권경애 변호사. 2020.9.25/뉴스1
권경애 변호사. 2020.9.25/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뒤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변협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애 변호사 직권 조사 승인 요청 건’을 승인했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정치·사회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가 이뤄지면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내야 한다. 변협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내지 않아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건을 심의해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7월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가 변협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별다른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도 2심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나서야 제출했다. 소송 취지를 설명하는 핵심 서류인 항소이유서는 통상 한 달 내에 제출한다.

권 변호사는 변협 회칙과 변호사 윤리 장전 등 규정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정직 등 중징계 전망도 나온다. 김원용 변협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정직 아니면 그 이하 다른 징계도 나올 수 있다”며 “정직의 경우 최대 3년이고 1년, 2년 등 다양하게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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