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류하던 보이스피싱 총책…강제송환해 구속기소

  • 뉴시스

2년 넘게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총책 A(4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기망책·연락책·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만들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345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전체 범죄 수익이 1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선 피해자가 특정된 범죄사실로만 공소를 제기했다.

합수단은 중국에 체류하던 A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강제 송환을 진행했다.

A씨는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에 의해 여권이 압수되고 중국 거류 허가 연장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됐다.

합수단은 A씨 소유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 조직에서 환전책으로 있던 B씨는 지난해 10월 먼저 사기방조·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행법상 환전업자는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지만, B씨처럼 불법 환치기를 해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며 “환전업 등록 취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해 7월29일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180명을 입건하고 50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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