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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일 여직원 사우나 초대한 국정원 간부 징계…“독일은 남녀 혼욕” 주장
뉴스1
업데이트
2023-04-03 10:10
2023년 4월 3일 10시 10분
입력
2023-04-03 10:09
2023년 4월 3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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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뉴스1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4급 간부가 독일 현지 직원을 사우나로 초대해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독일 현지 문화에선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명백한 성희롱이 맞다고 질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정원 간부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국가정보원 4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2021년 2월 주독일 한국대사관 소속 주재원으로 부임했으나 독일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숙소에 사우나가 생겼다며 피해자에게 초대한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업무와 관련해 “제가 지금 어린이랑 일하고 있는 건가요”라며 인신공격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당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며 “사우나 초대문자는 별 생각 없는 농담을 한 것”이라며 “외국어 사용으로 늬앙스가 엉뚱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의 남녀 혼욕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징계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은 성희롱이 맞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독일에서 남녀가 사우나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 볼 수 없다”며 “A씨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미혼의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어린이’라 칭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업무미숙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어린아이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한 인신공격적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성 비위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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