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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밤 주택가서 남의 차 불지른 30대 구속…인명피해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3-03-30 17:49
2023년 3월 30일 17시 49분
입력
2023-03-30 17:45
2023년 3월 3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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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전 3시16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 아래에 신문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해당 승용차는 전소되고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건물 벽으로 불이 옮겨붙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 돌아갔다가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성수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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