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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일 국회서 與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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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14:54
2023년 3월 29일 14시 54분
입력
2023-03-29 14:53
2023년 3월 2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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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30일 국회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래 세 번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지난 2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고,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근거 자료로서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이 국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 필요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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