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수급개시 연령 올려야…대안 제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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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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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뉴스1 ⓒ News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논의로 보험료율,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올리는 등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4개월간 활동했다.

자문위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2028년)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필요하나, 보험료 인상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입장과 국민 노후생활을 위해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입장이 모두 병기된 채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은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선 “가입상한연령은 국민연금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60세 이상 노동자의 근로유인과 고용유인 감소, 특히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인이 크게 감소할 수 있어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고용지원사업이 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62세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서도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선 “제도의 성격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적극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으나,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할 경우, 소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기여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과 퇴직연금의 연금수급 의무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시금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그러면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자문위는 “2022년 12월부터 2개월 넘게 연금개혁 관련 정책과제에 대하여 발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며 “향후 본격적 논의를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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