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건설현장에 조합원 채용 강요와 거절 시 집회 등의 방법으로 괴롭히면서 복지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은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3명을 검거,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원주·평창·정선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 현장 등 6곳을 찾아 공사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소음 유발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업체들이 공사지연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그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간부들이 갈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파악했다. 또 그 간부들이 총괄 지시,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 대해 추적,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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