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세부 DNA 검사 신청…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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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5일 16시 00분


부산고등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법원 전경 ⓒ News1
지난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가해자의 DNA 검출 여부가 재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산고법 제2-1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앞선 2차례 기일 때 몸이 아프다며 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고 이날 항소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는 등 의사 결정에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항소심 쟁점은 A씨가 B씨를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7분간 데리고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다. 검찰도 이날 성범죄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사건 당시 B씨가 입고 있었던 겉옷에 대한 DNA 검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장면이 CCTV 장면에 없었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 공소장에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B씨의 속옷과 겉옷에 대한 DNA 검사는 이뤄졌지만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재판부도 “겉옷에 DNA가 발견되더라도 검찰이 추가로 밝히고자 하는 성폭행 혐의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에 의해서라도 겉옷에는 DNA가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성폭행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옷 탈의에 필요한 겉옷 단추 등에 세부적인 DNA 검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의도를 갖고 CCTV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실체를 발견해야 한다”며 “단추 등에 A씨의 DNA가 나온다면 의도적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면으로 DNA 조사 신청 의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DNA 조사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된다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검사 결과 ‘강간치상 혐의’ 등 성범죄 처벌과 관련한 검색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 남언호 로펌 빈센트 대표변호사도 “성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지금도 변명만 할뿐 단 한번도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7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체를 밝히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B씨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등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사는 오피스텔 안까지 뒤쫓아가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B씨를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7분 뒤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B씨는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 완전 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해리성 기억상실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건장한 체격의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다. 이날 하늘색 마스크를 낀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책상 아래를 계속해서 주시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약 2달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4월19일 301호 법정에서 증인 신문으로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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