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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A 씨(74)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경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는 조합장선거 투표를 위해 40여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A 씨는 “투표를 마치고 사료를 사서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음주·약물 반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특이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운전 면허 적성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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