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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고교생 때 받은 징계…졸업 후 무효 소송 가능”
뉴시스
입력
2023-03-15 06:32
2023년 3월 15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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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학 당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B사가 운영하는 한 국제학교에 재학했다. A씨는 2020년 9월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 항목에 허위 응답을 했다는 이유로 정학 2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 이 학교를 졸업했다.
A씨는 2020년 8월18일 학교가 등교를 재개하면서 진행한 건강 및 여행력 조사에서 ‘최근 14일 내 코로나19 다수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약 300m 떨어진 한 식당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방역당국은 광화문 일대에 30분 이상 체류한 이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재판 과정에서 B사 측은 졸업 후에는 ‘과거의 법률 관계인 고등학교 징계에 관해 소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낸 소송은 ‘확인의 소송’에 해당하고,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어야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고등학교 시절 징계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이어 A씨의 주장을 심리해본 결과 당시 학교가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광화문 식당에 방문한 뒤 설문조사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과 A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은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급심과 다른 논리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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