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조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10월 제정됐다.
14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 안건을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은 지난달 해당 조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그동안 적립한 남북교류협력 기금 56억여 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이날 찬반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조례가 폐지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적립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조례 폐지에 찬성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할 때 시에 6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는데 ‘폐지보다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같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례를 굳이 폐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찬반 토론 뒤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의견이 갈리면서 폐지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해당 상임위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각 4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는 부결됐지만 1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시의회 재적인원의 3분의 1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재적의원은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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