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면탈’ 20대 프로골퍼에 징역 1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0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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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군복무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프로골퍼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프로게이머 코치 B씨, 의사 C씨 등 병역면탈 당사자와 공범들에게 징역 1년 혹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죄질, 공정한 병무시스템을 폄훼하려 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벌해져야 마땅할 것”이라며 “다만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 범행 수법이나 브로커를 타인에게 소개한 정황이 없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어머니를 위해 빨리 독립하기 위해 욕심을 부려 이런 선택을 했다. 선처해주면 군 복무 열심히하고 모범시민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 외에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물의를 일으켜서 반성한다. 선처해주신다면 병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했다.

‘병역면탈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사 D(37)씨의 경우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바로 구형을 하지 않고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D씨는 병역면탈을 원하는 의뢰자들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주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D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D씨가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컨설팅 비용을 명목으로 약 2억6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D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한 뒤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D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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