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인사 23번째 재판 불출석…“또 안 나오면 영장”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10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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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2022.7.13/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2022.7.13/뉴스1 ⓒ News1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말뚝테러’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또 미뤄졌다.

한국 법원이 일본 측에 사법공조요청서를 송달했지만 스즈키씨는 스물세번째 열린 이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21일 열리는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소환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스즈키씨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워둔 사진과 함께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모욕적인 글을 적은 소녀상 모형을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국제우편으로 보낸 뒤 이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게시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6년 추가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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