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시비 건 오토바이…알고보니 상대는 무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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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0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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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왼쪽)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우슈 동작으로 발차기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차량 운전자(왼쪽)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우슈 동작으로 발차기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시비를 걸었다가 마구 얻어 맞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알고보니 차량 운전자가 중국 무술 우슈 선수 출신이었던 것이다. 먼저 시비 건 사람은 오토바이 운전자지만 너무 크게 다치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경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 씨는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하게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에 경적을 울린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차량 운전자를 쫓아와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건다.

두 사람은 정차한 후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B 씨가 헬멧을 들자 A 씨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발차기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 씨는 “B 씨가 저를 먼저 쳤다.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며 “서로 간의 폭행 과정에서 B 씨의 안면 쪽에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린 사이 B 씨가 다가와 그의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복운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우슈 선수 생활을 10여년 정도했고, 경상남도 도 대표를 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다가 최종 600만 원에 합의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 씨의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니다”라며 “상대가 공격했을 때 계속 막기만 해야 하는데 본인도 공격을 가했고 좀 지나쳤기 때문에 과잉이냐 쌍방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꼭꼭 참으시길” 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B 씨가 JTBC프로그램 ‘한블리’에 방영된 것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목소리 또는 얼굴이 나와야 하나,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가 돼 있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대가 주먹질하는데 어찌 막기만 하나?”, “차주가 인내심이 대단하다”,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참아야 하는 게 법이라니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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