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시켰다” 부모 살해한 30대, ‘심신상실’ 주장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6일 09시 43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후 ’귀신이 시켰다’ 등의 진술을 했던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심신상실은 심신에 장애가 생겨 의사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여)의 재판 심리를 지난 3일 진행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관련 입증을 위해 추가 공판 기일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와 피해자 간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의 문자, A 씨가 근무했던 편의점 점주에게 보낸 ‘공황장애 (증상) 때문에 떨린다’라는 등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10일 오전 속행 공판을 갖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60대 아버지와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년 넘게 병상 생활을 이어왔고 어머니는 남편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따로 살던 A 씨 여동생은 부모가 숨진 것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인근을 배회하다 이튿날 오전 3시 5분경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는 “귀신이 시켰다”, “빙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가 아빠 대소변을 받는 등 병간호를 오래 해 고생해서 그랬다”라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4~5년 전 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체포 직후 A 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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