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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하자 보복’ 아파트 현관에 붉은색 낙서, 50대 인테리어업자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3-03-03 10:40
2023년 3월 3일 10시 40분
입력
2023-03-03 10:39
2023년 3월 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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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검거된 인테리어 업자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아 혐의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에 엄정대응 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B씨 주거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로 ‘개보기’라고 낙서를 해 현관문을 손괴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다가 B씨로부터 탈세 등 불법행위 관련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가족은 A씨 범행 이후 다른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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