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 판결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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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구성원(왼쪽)과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입장을 전하고 있다.2023.2.14 뉴스1
지난달 14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구성원(왼쪽)과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입장을 전하고 있다.2023.2.14 뉴스1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단순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징집을 피해 국내로 온 A 씨 등 러시아인 3명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를 거부하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대기실에서 지내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달 14일 3명 중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집 거부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박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다른 국적을 보유한 만큼 해당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 규범에 비춰 볼 때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만으로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고 향후 징집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A 씨 등 2명의 입국을 허가하는 대신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며 2심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의 항소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고 “여론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선고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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