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집 피해 입국’ 러시아인 행정소송 항소…“국익·대법 판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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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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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구성원(왼쪽)과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입장을 전하고 있다.2023.2.14/뉴스1
14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구성원(왼쪽)과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가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입장을 전하고 있다.2023.2.14/뉴스1
법무부가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법원 판례, 국제규범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14일 러시아 국적 남성 A씨 등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34)와 B씨(38) 등 2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법원의 인정을 받을 시 비슷한 징집 관련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난민 심사가 형식적 심사로 위축돼 국경관리 기능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 징집 거부가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전쟁 동원령을 내리자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거절당했다.

A씨 등 3명은 4개월 넘게 인천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며 난민 불회부 결정 취소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은신 판사는 이들의 청구가 “단순한 병역 반감이나 전투에 대한 공포로 징집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징집 거부로 박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C씨(26)의 청구는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한편 법무부는 승소한 2명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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