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북송금관련 이재명 수사 속도… 김성태 금고지기 등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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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표결 후폭풍]
쌍방울 586억 회계자료 확보
李 北송금 관여 여부 규명 박차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그 최측근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호화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수감 중)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를 태국에서 압송한 뒤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계열사 등에서 약 586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그동안 보관해 온 각종 회계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시로 김 씨가 횡령한 금액 약 586억 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은 2019년 1∼12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약 106억 원) 가운데 500만 달러(약 66억 원)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의 대납 용도였고, 300만 달러(약 40억 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남북경협비용을 대납한 것이 제3자 뇌물죄 및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규명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쌍방울그룹#대북송금 의혹#김성태 금고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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