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수입식품 관리”…제조업소 차등 등록제 운영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11시 16분


코멘트
잠재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국내외 공인된 표준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는 잠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수입자 등이 사전에 해당 업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수입통관 검사 부적합 건수, 해외위해정보, 위해성 등에 따라 위해도를 분류한다. 시범 운영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목적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생산제품 등 정보를 수입 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위해도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가능하다.

올해 시범 운영 대상 품목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사업에서 도출된 위해 우려 품목(건강기능식품, 농산가공식품류, 조미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고,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제품 생산 시 우수제조시설(GMP) 등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토록 해 인증서 확보에 국내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건강기능식품이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차등 등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수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출국 정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에는 인증서 제출 없이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가능하나,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현지실사 대상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에 대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 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 민원 안내서’를 제작해 베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며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