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로 옮겨야”
농어업 단체 이전촉구 회견 잇따라
전남도-지방의회 등도 유치 총력전
전남도는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열고 농협·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 제공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 지역 농·어업 관련 단체들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고, 전남도와 지방의회 등도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올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1∼6월) 중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7∼12월)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집적지다. 또 수산물 생산량(59%)과 생산액(39%)이 전국 1위다. 하지만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은 주로 수도권(11개)에 집중돼 있다. 이런 여건 때문에 농협과 수협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남도어촌계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도연합회, 전남도수협협의회 등은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엄절용 전남도어촌계협의회장은 “지역 불균형 완화, 수협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협중앙회를 수산 분야 거점 지역인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투자기관인 수협이 전남으로 이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귀어인과 어업인 후계자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등 15개 농업단체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전남에 농협중앙회를 이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와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전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15일 국가 균형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한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이 완료된 2018년부터 민·관 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운영하는 등 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농협·수협중앙회를 핵심 타깃으로 정하고 본사 유치 이후 다양한 연계 협력사업을 통해 전남도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열어 농협·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과 함께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겠다”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이전을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는 ‘중앙회는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뒷받침할 농협·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전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2일 농협·수협중앙회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명시하는 농협·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농·수협중앙회 이전은 부산(수협)과 강원, 전북, 경북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고, 농협·수협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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