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매 뒤 “신고하겠다” 협박…1400여만원 갈취한 10대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24일 14시 32분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소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년범은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석달간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협박해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A군은 구매자들에게 “합의금 안 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음란물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A군은 두 남성 중 1명으로부터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되자 그가 저지른 범죄 7건을 취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교화 기회를 얻었는데도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를 계속 저질러 구속하게 됐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고인의 다른 사건 수사도 잘 마무리해 조만간 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