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이 수용자 특별면회 시 대화 내용 녹음을 의무화하고, 사회 유력층이 아닌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를 중심으로 특별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가 논란이 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 제도 개선’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면회는 접촉 차단 시설 없이 소파 등이 구비된 별도의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접견이다. 그동안 특별면회에선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참관해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면회 시에도 녹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별건 수사를 받는 경우 특별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자도 사회 유력층이 아닌 노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연달아 특별면회하며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이 회유 및 은폐·왜곡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16일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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