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이카 전 이사 구속 기소…“수억 뇌물 받고 인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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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1일 11시 05분


서울동부지검 2019.4.17. 뉴스1
서울동부지검 2019.4.17. 뉴스1
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송모 전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 상임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21일 송 전 이사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속하고 송 전 이사에게 1억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코웍스 전 대표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이사는 코이카의 인사·예산·조직 등 광범위한 직무 권한을 이용해 코이카 직원 17명과, 코이카 자회사인 코웍스의 임원이 되려 하거나 코이카에 사업을 제안한 3명 등 총 20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이사는 이들에게 인사·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차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코이카 직원들이 차용을 요구받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쉽게 거부하기 어렵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송 전 이사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실무자를 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차용 요구 전후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고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또다시 차용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대표는 코웍스 대표 선임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등의 참여를 기대하며 1억7000만원 상당을 송 전 이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공여한 금액이 많고 코이카가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의 참여를 기대하고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코웍스 대표 선임의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송 전 이사로부터 준비 방법 등 도움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대표 이외의 뇌물 공여자들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손혁상(61) 전 코이카 이사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손씨는 코이카 이사장 선임 절차가 개시되기 5개월 전 금원을 대여해 시기상 이사장 선임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다른 공여자들과 달리 금원 대여 직후 이자와 변제기일을 정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의 공여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송 전 이사의 차용 요구에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어쩔 수 없이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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