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박규리 “前남친 코인사기 혐의로 참고인 조사”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20일 22시 27분


코멘트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 2020.12.9. 뉴스1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 2020.12.9. 뉴스1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가 전 남자친구 송모 씨(23)의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박규리는 20일 에이전시 크리에이티브꽃을 통해 “당시 송 씨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본인이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미술품과 연계한 코인을 발행한 P 사 대표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는 P 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의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조각 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고가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쪼개 여러 명이 나눠 가지는 공동 투자 방식이다. P 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 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씨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박규리와 송 씨는 지난 2019년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공개 열애를 이어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송 씨는 지방 모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