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전제로 상호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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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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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023.2.19/뉴스1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 시민들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2023.2.19/뉴스1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해 “현 시설의 철거를 전제로 합법적인 어떠한 제안도 상호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 시설은 여전히 불법 상태에 있으므로 행정 입장에서는 계속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제시한 (철거 기한인) 지난 15일 이후 현재까지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슬픔과 추모 취지는 공감하지만 고인에 대한 추모 또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고가 15일로 시효가 됐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예고나 안내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방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미정이고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월에 부득이하게 요금을 인상하려 한 것”이라며 “(인상 시기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정부 요청에 의해 하반기로 이연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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