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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종 초등생’ SNS 유인한 50대男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입력
2023-02-16 23:12
2023년 2월 16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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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뉴스1 DB)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당시 SNS 통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16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5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친하게 지내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충주의 자신의 집으로 A양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가족은 11일 오후 1시쯤 ‘A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이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로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다.
ⓒ News1 DB
이후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A양의 행방을 쫓았다. A양은 14일 밤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충주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A양을 찾았다
당시 형사들은 김씨에게 “실종된 A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당황하며 “없다”고 했다. 수상하게 여긴 형사들은 공장 전체를 수색해 공장 내 주거시설에서 A양을 찾았다. 해당 공장은 수 년전 김씨가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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