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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로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A 씨와 B 씨(55)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해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
A 씨를 검거한 지구대는 당초 A 씨를 즉결심판 절차에 넘기려 했다.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남대문경찰서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보고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 A 씨는 지난해 저지른 다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다.
남대문경찰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A 씨를 만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곧 향후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1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일 A 씨와 같은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B 씨를 구속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B 씨는 두 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광진경찰서는 협박 혐의 등으로 B 씨와 임의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동종 전과가 있던 점을 감안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 씨와 B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두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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