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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혜성,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 운전…결국 법정 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16 11:51
2023년 2월 16일 11시 51분
입력
2023-02-15 17:24
2023년 2월 15일 17시 24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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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지난해 10월11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승걸)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 위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해 만취 상태의 신씨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지인과 함께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수정구 소재 한 빌라에 지인을 먼저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신 씨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남에서 잠실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했다.
당시 경찰은 신 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 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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