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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에게 35억 빌려 갚지 않은 70대 사업가 ‘무죄’…왜?
뉴스1
업데이트
2023-02-15 16:18
2023년 2월 15일 16시 18분
입력
2023-02-15 16:18
2023년 2월 1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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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뉴스1 DB
35억원 상당을 지인에게 빌려 갚지 않은 70대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사업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쯤 전남 나주시에 있는 23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던 지인 B씨에게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50억원에 매수된 해당 부지는 230억원에 매도됐다.
A씨는 해당 금액이 ‘입주 승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땅의 매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라 주장한 반면, B씨는 ‘A씨가 빌려간 뒤 갚지 않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사기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진행에서 B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5억원에 불과한 데 매매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을 위해 사업을 들여다본 재판부는 B씨가 부동산 매매 사업을 통해 회사 운영비용, 세금 등을 제외하면 얻을 수 있던 순수익이 25억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즉, B씨가 사업 이익보다 더 큰 ‘보상’으로 A씨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이 낮아 빌려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약정서 등을 살펴보면 A씨가 B씨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 기록으로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갚지 않은 것에 대한 기망이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순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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